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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여행하기


집고양이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이자, 자신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곳은, 집 일 것이다. 하지만, 창밖으로 탐하고 어딘지 뜻모를 눈빛을 집사에게 흘겨준다. "이보게 집사, 저곳은 어딘가?"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밖에 날씨가 참 좋소~" 라는 말을 눈빛에 실어 보내는 것 같기도 하다. 집사의 착각이 만들어내는 순도 100% 상상력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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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산책냥이의 소식을 보고 듣게될때면, 부러울때가 있다. 검색을 해보면, 아직도 찬반논란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지만, 뭐- 집사의 소신에 따라 다르니까,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 아니잖아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나도 한표의 공감을 눌러줬다. 피해를 받는 것도 집사 자신, 게다가 고양이의 의견을 가장 잘 알수 있는건 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집사만 알수 있는 것이니까. 가타부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정도 조언? 충고? 아니, 그냥 의견정도는 줄수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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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포스팅 했던, 고양이와 여행 다니던 외국인이 기억난다. [링크] 배냥여행을 동참하게 된 고양이 Kitty, 13개국을 함께하다 이걸 보고서도 고양이와 여행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소개했던 것이니까. 하지만,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여행, 뿐만아니라~ 집밖으로 고양이를 데려나온다는 것은 참 힘들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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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동물병원 갈때, 그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먹는 것일수도 있고, 나름의 경험상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다. 하지만, 자동차에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평생 따라다니는 유혹이 아닐까 싶다.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쩌지? 찻길로 뛰어들면 어쩌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 여러모로 간단한 외출, 그리고 여행을 꿈꾸는 것 조차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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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국내 여행하기
 
 
버스와 택시 타기
과거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이동장에 넣어 짐칸에 넣어야 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일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개와 고양이를 짐칸에 넣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동 가방은 사용할 수 없고 문을 잠글 수 있고 뛰쳐나갈 염려가 없는 이동장을 사용해야 한다.

애완동물의 이동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짐칸에 넣는 것을 요구하는 기사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개정된 법률이 적힌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탑승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고양이 털이나 냄새에 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기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고양이 보호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지하철과 기차 타기
지하철공사 여객 운송 규정 및 도시철도공사 여객 운송 규정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동물을 지하철이나 열차에 데리고 탈 수 없다. 그러나 용기에 넣은 조류나 곤충류 등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작은 동물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도견은 예외로 한다. 또한 철도법에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물을 열차 내에 들여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지하철과 기차도 동승자의 합의만 있다면 이동장에 넣은 고양이와 함께 탑승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견병 접종 기록과 예방 접종 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미리 동물 병원에서 접종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한다. 고양이 보호자는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물티슈, 방향제 등을 동원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장시간 여행을 하는 기차에서는 가능하면 옆 좌석의 차표까지 구입해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승자가 옆에 앉는 불상사를 예방해야 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5조(여객의 금지 행위)
다른 사람에게 위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이나 물건을 자동차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0조(물품 등의 소지 제한 등)
1.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사람에게 위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나 동물의 사체
* 지저분하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철도법
제18조(객차 내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및 기타의 물건은 차 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90조(직무 상 지시 불응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에 의한 철도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1조(휴대 금지품)
사체,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 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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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국외 여행하기

비행기 타기
먼저 규격에 맞는 이동장이 필요한데 항공사마다 요구하는 크기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소동물의 경우 이동장에 넣으면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일부 항공사는 한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동물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예약된 다른 동물이 있다면 그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동반 탑승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화물칸으로 이동해야 할 때에는 기압과 온도가 유지되는 화물칸에 싣도록 항공사 측에 부탁해야 하며 보호자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한다. 이동장에 물통을 달아 주고 멀미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륙 서너 시간 전에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한다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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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여행하기? 어렵다? 물론이라 말하고 싶다. 물론, 냥이마다 다르겠지만~ 집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딴, 여행을 꿈꾸는데, 함께 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사진도 함께 찍고, 이런저런 평생의 추억을 쌓는 것이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과 기역을 가지고 지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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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일하고 밥먹고 좀 놀고 밥먹고 잠자고,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이라 불리면 끔찍하지 않나? 물론, 이런 평생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난 좀 특별한 평생을, 일상을 살아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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